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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4834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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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 입사 9일째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전 직장의 스트레스와 새 직장에서의 단기간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간의 휴무기간과 연장근무 없는 1주일간의 업무인수인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 이전 직장 스트레스의 영향
  • 새 직장에서의 단기간 근무와 재해 발생의 관련성
Key reasoning

이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20일간의 휴무기간이 있었고, 새 직장에서 1주일간 연장근무 없이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에서 업무와 심근경색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4,98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8528,2심-대법원,2008두2359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품질경영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06. 9. 30.자로 퇴사하였고, 그 후 2006. 10. 2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0. 31.(화) 08:20경 출근 직후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심근경색, 저산소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11. 원고가 종전 직장에서 승진누락,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다소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볼 수는 있으나 ○○○○○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20일가량의 휴무기간이 있었고, 특히 재해 발생 이전 1주일간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연장근무가 없었으며, 직전 주말인 2006. 10. 28. 및 같은 달 29. 이틀간 휴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에서의 승진누락과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 ○○○○ 재직시 및 퇴직 후 구직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 ○○○○○ 입사 이후의 업무파악 및 직장 적응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 장시간이 소요되는 출 · 퇴근에 따른 부담, 품질관리업무의 전문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퇴사 및 입사 경위, 원고의 업무내용 등

㈎ 원고는 1991.경 ○○○○에 입사하여 품질경영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06. 9. 30.자로 희망퇴직하였다. 희망퇴직 당시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부품인정업무로서 이는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소요될 신규부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업무이다.

㈏ ○○○○은 2006. 7.경에 이르러 재무구조 악화, 주문량 감소, 매출 하락 등 경영상의 사유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전 종업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위 희망퇴직은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직처리하는 것 외에도 2005년 업적평가 결과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직원, 2006년도 상반기 업적평과 결과 업무능력이 부족한 직원, 2006년도 승격누락자 등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 희망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2006년도 승격누락자에 해당하여 ○○○○의 권고에 따라 위와 같이 2006. 9. 30.자로 희망퇴직하였다.

㈐ 원고는 위 희망되직 무렵부터 ○○○○(○○○○○○○○)에 자신의 이력과 희망직종 등을 게재하는 등 구직활동을 한 결과 2006. 10. 16. 면접을 거쳐 2006. 10. 19. ○○○○○에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채용되었다. 원고가 잡코리아에 게재한 희망연봉은 3,400~3,600만원이었고, 지원분야는 구매 · 자재, 생산관리 · 공정관리 · 품질 등이었는데, ○○○○○이 정한 원고의 연봉은 3,500만원이었고, 원고에게 분장한 업무는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것이었다.

㈑ 원고는 ○○○○○에서 2006. 10. 23.(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 인계받고 있었는데, ○○○○○ 입사 후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6. 10. 26.에는 18:30경 퇴근한 후 부서원 5명 가량과 회식을 하였다.

일자업무시간업무내용

2006.10.23.(월)08:30~18:00직원 소개 및 제품공정 설명

2006.10.24.(화)08:30~18:00협력업체 미팅(몰렉스, 품질개선회의 참석)

2006.10.25.(수)출장 ~18:40GE SENSING KOREA 방문, 품질협의

2006.10.26.(목)08:30~18:30재작업방법, 업무규정 수립, 사내회의 주관

2006.10.27.(금)08:30~18:30협력업체 미팅(품질개선회의)

2006.10.28.(토)휴무

2006.10.29.(일)휴무

2006.10.30.(월)08:30~18:30공정 및 중국공장 현황 파악, 생산공정, 작업실습 등

2006.10.31.(화)08:20~

(마) 원고는 2006. 10. 31. 08:20경 출근하여 동료 직원과 아침인사를 나눈 후 자신의 책상에 앉는 순간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쓰러졌고, 발병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 ○○○○○의 공장은 서울 금천구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었고, 원고의 주소지는 서울 금천구 이하생략로서 위 주소지에 원고의 처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에 입사한 후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의 기숙사인 ○○시 이하생략를 임시로 이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5. 7. 14.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신장 169cm, 체중 72kg으로서 체중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2006. 7. 12.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신장 169cm, 체중 78kg으로서 비만도가 높아졌고, 혈당이 134mg/dL로서 참고치 (70~110mg/dL)을 초과하였다가 재검진에서 정상수준으로 측정되어 최종적으로는 정기적 검사를 통한 당뇨관리, 운동, 식이요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원고는 10년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해 오다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1년 전부터 금연하였다.

(2) 의학적 소견

㈎ ○○○○병원 주치의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비만, 가족력 등이 있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은 없었다. 원고의 신체조건은 양호하였고, 개인적인 업무내용은 알 수 없으나, 스트레스 등의 감정적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인자가 될 수는 있다고 사료된다.

㈏ 피고 ○○○○지사 자문의

현재의 사업장에 1주일 전에 입사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있던 상태였고, 발병에 전에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 본부 자문의

1) 자문의 1 : 원고에게 과거의 흡연력, 과체중 및 당대사 이상의 위험인자가 존재하였다. 원고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로 등 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재취업이기는 하지만 종전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자문의 2 : 원고의 경우 비만, 과거의 흡연력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이 없다.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여 기존 위험요인의 악화에 따른 자연경과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9, 15, 19 내지 24, 30호증의 각 기재,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1년 이후 약 15년간 재직해 온 ○○○○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희망퇴직을 하기에 이름으로써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으로 회사를 옮겨 변화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다소간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원고가 ○○○○을 퇴사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에 취업하였고, 원고가 ○○○○○에서 분장받은 업무, 직책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근로조건 역시 원고의 기대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희망퇴직에 따른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해소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에게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나 원고가 ○○○○○에서 담당하게 된 업무분야가 품질관리로서 종전 직장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분야와 유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아직 업무 인수 · 인계과정에 있어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을 퇴사한 2006. 9. 30. 이후 ○○○○○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6. 10. 23.까지 전까지 약 20일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 공백이 있었고, ○○○○○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그 업무가 대체로 18:30경 이전에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업무 인수·인계과정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업무강도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이 될 정도에 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의 기숙사인 ○○시 이하생략를 임시로 이용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서울 금천구 이하생략에 소재한 ○○○○○ 공장으로 출·퇴근할 경우 출 · 퇴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원고의 주소지가 서울 금천구 이하생략이었으므로 출 · 퇴근이 부담이 되는 경우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 · 퇴근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 기숙사에서 출 · 퇴근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0 내지 14, 17, 18, 26 내지 29, 31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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