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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6564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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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에 일실수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장해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이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배상액이 장해보상금보다 크므로 공단의 지급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Issues
  • 제3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산재보험급여의 조정 범위
  •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해당 부분의 산정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2항의 적용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이 면제되며,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배상액(65,820,770원)이 장해보상금(56,762,750원)보다 크므로 장해보상금 지급거부 처분이 적법함

【주문】·【이유】 전문 4,05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663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6,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1 운영의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12. 27. 08:50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소재 도로에서 소외2 운전의 생략호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마미증후군, 좌측 제6-7 늑골 골절, 요추 제1-3 골절'을 입고 이를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구단247352 손해배상 (자) 사건에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라'는 취지의 위 법원의 2007. 8. 20.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후 그 무렵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위 8,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에는 위 8,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 손해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의 요양이 종결된 후인 2007. 11. 12.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5급으로 장해보상금은 56,762,750원(평균임금 65,319.63원×869일)으로 산정되나, 원고가 위 소송절차에서 일실수입 포함 8,000만 원을 배상받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장해보상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총액 8,000만 원에는 치료비, 개호비 등 다른 항목의 손해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회사가 원고의 치료비 등을 지급한 돈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액수의 돈이 공제되어 산정된 것으로서 위 돈 중 일실수입배상에 해당하는 돈은 46,381,280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금 56,762,75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일실수입배상액이 장해보상금액보다 많다는 전제하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일실수입액

다음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기초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었던 일실수입 금 상당의 손해액은 65,820,770원이 되고,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로 부터 수령할 수 있었던 장해보상금이 일시금 기준으로 56,762,75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초사항 남자, 생년월일 1973. 10. 27 사고 발생일 2005. 12. 27. 가동연한 60세

(나) 기간 및 월소득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종료한 2006. 3. 28.부터 원고가 60세가 되는 2033. 10. 26.까지 ○○○○로부터 수령할 월급여 상당액인 매월 2,000,000원

(다) 노동능력상실율 : 53.25%{45%+(100-45)×15%} 영구장해 신경외과 : 양하지 부전마비 및 요추 운동 범위 장해로 인하여 45%(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척추손상 I -B-l-c 적용)

비뇨기과 : 배뇨장애로 인하여 15%(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비뇨기계의 손상과 질환 Il-A-2 적용)

(라) 과실상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소외2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앞서가던 포터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1차 교통사고를 내어 도로에 떨어진 후 도로바닥에 누워 약 5-10 분간 아무런 조치도 아니하고 있던 중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소외2 이 원고 등을 뒤늦게 발견하여 그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가 운전하였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오토바이가 누워있던 원고를 다시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위 1, 2차 사고는 객관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1, 2차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바, 위 사실관계를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은 7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2) 계산

(가) 일실수입액

기간 초일기간말일월소득상실률ml호프만1m2호프만2ml-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06-3-282033-10-262,000,00053.25%334208.987032.9752331206.0118219,400,567

(나) 과실상계

219,402,567×70% = 65,820,770원

(다) 일실수입배상액

65,820,770원

라. 판단

별지 기재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배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피고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상금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장해 일실수입으로 배상받을 수 있었던 액수는 65,820,770원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금 56,762,750원을 초과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 8,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피고가 지급할 장해보상금 액수를 전부 지급받았거나(이 사건 보험회사가 원고의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돈 중 원고의 과실비 율에 상당하는 액수의 돈이 공제된 경우 그 공제 부분은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공제된 부분은 지급이 안 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8,000만 원에 휴업손해, 치료비, 개호비, 오토바이 수리비, 위자료 등 다른 항목으로 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어 일실수입배상으로 받은 돈 이 위 장해보상금 56,762,7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 액수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청구 일부를 원고가 포기 또는 면제하여 받지 못한 것이어서 어느 경우에도 별지 기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 인정과 달리 원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위 8,000만 원에 포함된 일실수입배상액을 산정한 다음 그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장해보상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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