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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구단154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Industrial Accident Medical Care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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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기관지 확장증과 갑상선 여포암에 대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질병 발생 간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의학적 소견상 해당 질병들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기존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Issues
  • 기관지 확장증과 갑상선 여포암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
  • 산재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산재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의학적 소견상 업무상 과로와 기관지 확장증 및 갑상선 여포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뚜렷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기존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15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60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07. 5. 24. 03:00경 자택에서 객혈을 한 뒤 ○○○병원, ○○○○○병원 등을 거쳐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폐렴, 객혈, 기관지 확장증, 갑상선 여포암'을 진단받고 2007. 8. 23. 피고에게, 원고가 2007. 3.경부터 2007. 5.경까지 20여 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 중 '폐렴, 객혈'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기관지 확장증, 갑상선 여포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업무와 무관하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자택에서 객혈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바 없이 건강을 유지하여 왔는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병원 소외1)

(가) 2007. 7. 11.자 소견서 원고는 폐렴 및 객혈을 주소로 내원하여 2007. 5. 25. 기관지혈관 색전술을 시행하였고, ○○○병원에서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뒤 추적중이다. 당시 과로가 위 폐렴 및 객혈 발생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사실조회회신

- 이 사건 상병은 이전부터 존재한 질병이거나 업무와 관련성을 증명할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인에서도 비교적 자주 진단되는 질병이다.

- 기관지 확장증 및 객혈은 과로와 관련되어 폐렴 악화 및 동반 출혈이 될 수 있어 원고 호소한 바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과로가 있다는 점을 긍정한다면 관련성 있다고 사료된다.

(2) 피고 자문의

(가) 자문의 1. :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병의 악화로 폐렴 및 객혈이 생겼다고 판단되므로 산재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이 사건 상병은 인정이 불가하다.

(나) 자문의 2. : 원고는 업무분석상 과로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어 폐렴 및 객혈은 재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자문의 3. : 폐렴은 전신 쇠약, 업무 과로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객혈은 기관지 확장증에 폐렴 등이 합병되어 생길 수 있으므로 역시 업무 연관 질환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자문의 4. : 기관지 확장증은 기저 질환으로 사료된다. 기관지 확장증 상황에서 업무상 과로 등에 의해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폐렴에 의하여 객혈의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

(3) 신체 감정의 (○○○○○병원 호흡기내과 소외2)

-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기관지 확장증 발병과의 연관관계는 확실히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불명확하고, 기관지 확장증의 증상 악화와는 일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 과도한 신체적 스트레스는 기관지 확장증의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일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악화되면 항상 객혈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나 동반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심한 폐렴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관지 확장증이 발생할 수 있고, 악화와 일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객혈은 일반적으로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서 양적인 차이가 있지만 약 40~70% 정도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반드시 폐렴이 기관지 확장증을 악화시켜 객혈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심한 폐렴이나 기관지 확장증에서는 객혈이 유발될 수는 있다.

- 객혈은 폐렴이나 기관지 확장증 등 여러가지 호흡기 질환에서 동반될 수 있는 현상이고 질환 자체는 아니다.

- 원고의 기록을 검토해볼 때 기관지 확장증은 어릴 때부터 있어 왔다고 사료되고, 기관지 확장증 자체는 해부학적으로 없어지는 질환이 아니며 평생 지속된다고 사료된다.

[인정 근거] 갑 제2, 7, 8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의학적 소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반면,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 주치의도 위 의학적 인과관계를 긍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기관지 확장증'이 원고가 어릴 때부터 존재하였던 질병으로 보고 있고, 원고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을 기존 질환으로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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