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5681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근로자가 산재승인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상병명변경승인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패소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추간판탈출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기왕증과 업무상 재해의 구별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주문】·【이유】 전문 1,69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4667,2심-대법원,2010두1208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3. 원고에게 한 상병명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6. 12. 10. 09:00경 소외 회사의 ○○시 이하생략 현장에서 천정전구 보양작업을 하면서 동료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사이 사다리를 두 손으로 잡고 있던 중 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 후 '제3-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4.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3. 원고의 연령, 주위 경추부 조직변화의 다발성 및 이차성 변화 등에 비추어 한 번의 재해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되, 재해발생 경위를 인정하여 경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건설노무자로 근무하면서 한 달에 29일씩 하루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페인트 도색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의학적 견해 즉, 원고는 이미 2005. 5. 13=6.10.까지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로, 2005. 8. 2.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상병은 한 번의 재해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추부 만곡변형 및 추간판내에 변성, 골극형성, 후종인대 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급성 디스크 손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다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미만성이고, 신경근 압박 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며, 골극형성 및 후종인대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 소견을 관찰할 수 있는 등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변화라고 생각되지 않아 추간판의 변성 및 탈출 등의 소견은 기왕증으로 생각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및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09누1778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
2013구단1622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Industrial Accident Medica
#3
2015구단966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
#4
2013구단1267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5
2012구단1357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Recognition of Additional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