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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5681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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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근로자가 산재승인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상병명변경승인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패소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추간판탈출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기왕증과 업무상 재해의 구별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주문】·【이유】 전문 1,69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4667,2심-대법원,2010두1208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3. 원고에게 한 상병명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6. 12. 10. 09:00경 소외 회사의 ○○시 이하생략 현장에서 천정전구 보양작업을 하면서 동료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사이 사다리를 두 손으로 잡고 있던 중 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 후 '제3-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4.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3. 원고의 연령, 주위 경추부 조직변화의 다발성 및 이차성 변화 등에 비추어 한 번의 재해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되, 재해발생 경위를 인정하여 경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건설노무자로 근무하면서 한 달에 29일씩 하루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페인트 도색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의학적 견해 즉, 원고는 이미 2005. 5. 13=6.10.까지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로, 2005. 8. 2.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상병은 한 번의 재해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추부 만곡변형 및 추간판내에 변성, 골극형성, 후종인대 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급성 디스크 손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다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미만성이고, 신경근 압박 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며, 골극형성 및 후종인대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 소견을 관찰할 수 있는 등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변화라고 생각되지 않아 추간판의 변성 및 탈출 등의 소견은 기왕증으로 생각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및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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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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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