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360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건설현장에서 안면부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이후 발생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에 대해 추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최초 업무상 재해와 정신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뇌의 기질적 손상 소견이 없고 증상 발현 시기가 늦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의 업무관련성
  • 추가상병 요양승인 요건
Key reasoning

추가상병 승인을 위해서는 최초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신청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 뇌의 기질적 손상 소견이 없고, 증상 발현 시기가 늦으며,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8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696,2심-대법원,2010두2565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3. 12. 12. 위 회사가 시공하는 재 건축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서 형틀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상층부 작업자에게 각재를 전달하다 각재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원고의 안면부를 강타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면부 비골 골절, 요부염좌, 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을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안면부 비골 골절, 요부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06. 4. 30.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9. 20.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두통, 불면, 불안, 자살사고 등의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고, 그러던 중 추가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의증)'(이하'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10. 1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두부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뇌진탕후증후군이 지속되다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의료법인 ○○○병원)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도 우울, 공포, 불면, 자살사고,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난폭하며, 대인관계형성및 감정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을 보인다는 주치의 및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4,5,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0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의 경우 뇌의 기질적 손상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증상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 후의 실형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미 재해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점, ②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무렵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최초로 요양을 신청할 당시에도 '안면부 비골 골절, 요부염좌, 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만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을 신청한 점, ③ 이 사건 업무상 재해발생 무렵 원고를 진료한 담당의사는 비부 주위 및 약간의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신경학적 증상 또는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뇌진탕후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것도 이 사건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06. 4. 21.이었던 점, ⑤ 원고가 2005. 9. 23. 이 사건 최초상병 및 뇌진탕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연기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⑥ 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뇌손상은 경미하며 대부분 완전 회복되는 정도였으며, 이후 오히려 증상이 계속되고 악화된 것을 볼 때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보다는 다른 원인에서 찾아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나아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라는 진단은 우선적으로 뇌손상이나 기능이상이 있어야만 내릴 수 있는 진단인데 원고에게서는 뇌손상이나 기질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22구단1713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재요양및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
2020구단472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추가상병일부승인및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3
2016구단997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4
2021구단5823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5
2007구단495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