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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구단360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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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안면부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이후 발생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에 대해 추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최초 업무상 재해와 정신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뇌의 기질적 손상 소견이 없고 증상 발현 시기가 늦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의 업무관련성
  • 추가상병 요양승인 요건
핵심 법리

추가상병 승인을 위해서는 최초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신청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 뇌의 기질적 손상 소견이 없고, 증상 발현 시기가 늦으며,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8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696,2심-대법원,2010두2565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3. 12. 12. 위 회사가 시공하는 재 건축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서 형틀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상층부 작업자에게 각재를 전달하다 각재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원고의 안면부를 강타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면부 비골 골절, 요부염좌, 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을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안면부 비골 골절, 요부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06. 4. 30.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9. 20.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두통, 불면, 불안, 자살사고 등의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고, 그러던 중 추가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의증)'(이하'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10. 1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두부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뇌진탕후증후군이 지속되다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의료법인 ○○○병원)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도 우울, 공포, 불면, 자살사고,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난폭하며, 대인관계형성및 감정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을 보인다는 주치의 및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4,5,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0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의 경우 뇌의 기질적 손상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증상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 후의 실형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미 재해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점, ②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무렵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최초로 요양을 신청할 당시에도 '안면부 비골 골절, 요부염좌, 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만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을 신청한 점, ③ 이 사건 업무상 재해발생 무렵 원고를 진료한 담당의사는 비부 주위 및 약간의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신경학적 증상 또는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뇌진탕후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것도 이 사건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06. 4. 21.이었던 점, ⑤ 원고가 2005. 9. 23. 이 사건 최초상병 및 뇌진탕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연기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⑥ 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뇌손상은 경미하며 대부분 완전 회복되는 정도였으며, 이후 오히려 증상이 계속되고 악화된 것을 볼 때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보다는 다른 원인에서 찾아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나아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라는 진단은 우선적으로 뇌손상이나 기능이상이 있어야만 내릴 수 있는 진단인데 원고에게서는 뇌손상이나 기질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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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