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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구단8843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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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990년 업무상 재해로 허리를 다친 후, 2007년 척추수술을 받고 추가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새로 생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추가 장해급여 지급이 거부된 사안에서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Issues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요추 제5번-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 여부
Key reasoning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 발생 8년 후 진단되었고, 다수의 의학적 견해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았으며, 감정의도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음

【주문】·【이유】 전문 3,911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4. 입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철근자재를 운반하다 주저앉아 허리를 다치는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먼저 '요추부 염좌(중등도),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후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양측 하지 신경방사통'(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요양을 승인 받았다.

나. 원고는 1990. 12. 4.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1. 2. 13.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제12호로 결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1998. 3. 19.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상병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장해 8급 제2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고 등급차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재요양기간 동안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8. 4. 16.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07. 2. 7.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3. 14.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고, 2008. 3.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4. 28.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 변동이 없으므로 장해급여의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 및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 :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 또는 이 사건 제1추가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또한 비록 요추 제5번-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사전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요추 제5번-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때 이 사건 제2추가상병도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고 요추 제5번-제1천추번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와 요추 제5번-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무릇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 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 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다수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③ 감정의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업무상재해의 발생 당시가 아닌 진단 당시인 1998년 원고의 업무환경을 고려하여야 하고 당시 업무환경이 허리에 급격한 충격을 받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퇴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다면 퇴행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의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제1추가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요추 제5번-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무릇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업무와 무관한 질병 치유 후 남게 된 장해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요추 제5번-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음에 있어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수술 당시 요추 제5번- 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그에 따른 장해 또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척추관 협착증세가 심하고 신경증상이 계속되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4 내지 6,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도 이미 불승인되었던 점, ② 감정의는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은 요천추간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8년이 지난 다음에 진단된 것으로 보아 퇴행성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수술은 당시 필요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수술 당시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요천추간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자가 치료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업무와 무관한 질병 치유로 남게 된 장해로서 장해급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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