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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구단9716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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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 중 허리 부상을 당해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장해등급 6급을 요구했으나, 기존 질환 부분을 제외하고 1개 척추분절만 인정되어 8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제4-5 요추간 부분은 과거 질환으로 업무와 무관하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Issues
  • 척추 장해등급 결정의 적법성
  • 기존 질환과 업무상 재해의 구분
  • 척추기기고정술 시행 범위의 타당성
Key reasoning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제4-5 요추간 부분은 과거 수술받은 기존 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척추기기고정술도 불필요했다고 판단하여 1개 척추분절(제3-4 요추간)만 인정하였다.

【주문】·【이유】 전문 1,697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8.부터 소외 ○○○○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로 ○○○○○ 도로확장포장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형틀 제작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4. 10:00경 거푸집 자재정리를 위하여 자재를 들어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부염좌, 제3-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1. 15. '요추부염좌,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1989년경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등의 사정에 비추어 기존질환으로 보이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07. 5. 25. ○○○○○○○○병원에서 제3-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고 2008. 3. 7. 요양을 종결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08. 4. 1. 요양승인 상병인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한 제3-4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타당하나 불승인 상병인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한 제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1개의 척추분절(제3-4 요추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 보아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개의 척추분절(제3-4-5 요추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년경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5호증의 1 내지 5)

- 제4-5 요추간은 과거 수술치료를 받은 상태로 수액 탈출이 확인되지 않고 척추기기고정술도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나) ○○○○○○○○병원장(을6호증)

- 2006. 10. 기자 MRI 등에서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수술후 상태)가 관찰됨.

-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한 결과로 보이나 제4-5 요추간에는 추간판탈출로 볼만한 병증이 관찰되지 않고 과거 수술의 결과로 보이는 연부조직 유착 소견이 관찰됨.

- 원고의 제4-5 요추간에는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병증이 없음.

[인정근거] 을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 소견들은 일치하여 제4-5 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며 제4-5 요추간에 척추기기 고정술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재해라고 볼 수 없고 제4-5 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제4-5 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배제하여야 한다. 원고는 1개의 척추분절(제3-4 요추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 보아야 하고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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