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완벽 가이드: 시급·월급·위반 사례까지 한눈에

2026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비교 대상 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열거합니다.

대법원(2006다64245)은 근속수당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전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꼼수'는 탈법행위

일부 사업장, 특히 택시업계에서는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지면 시급 기준 최저임금 총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시도를 일관되게 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과 최저임금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2020다300299)은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되며, 월급여액에서 역산해 기본임금을 구한 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2018도965)은 포괄임금계약에서 실근로시간 전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택시·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택시운전자라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고정급 형태의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9261·9278). 회사 측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주장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우회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해야 하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신고 전에 내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이 막막하다면 AI 진정서 작성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이나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상여금이나 식대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산정 기간이 1개월을 넘는 상여금을 매월 나눠 지급하는 경우 예: 연간 600%를 매월 50%씩 도 매월 지급하는 임금이어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액 산입되고 2019 2023년에는 일부만 단계적으로 산입 , 분기·연 단위로 몰아서 주는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최저임금법 부칙 법률 제15666호 제2조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면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되고, 현물로 주는 것은 계속 제외됩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먼저 그 돈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준을 정해 지원하고 사용자가 지급 여부나 금액을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처우개선비는 사용자가 지원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해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5. 8. . 임금에 해당하고 매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정기 지급된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도 전액 산입됩니다 2019 2023년에는 일부만 단계적으로 산입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최저임금법 부칙 법률 제15666호 제2조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산입 제외로 본 법제처 법령해석 16-0058, 2016. 11. 2. 은 산입범위 개정 2019년 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급 방식에 따른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했더니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불이익 처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의 불이익 처우 금지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에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해당 조항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 2010-02-26 이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자체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의2 등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는데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네.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20다300299 은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월급여액에서 역산해 기본임금을 구한 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