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까지 확대! 2026년 달라진 내용 완벽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 만 12세까지 확대됐습니다

2025년 2월 2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변화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 특히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직장을 유지하면서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육아휴직처럼 완전히 업무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려는 근로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처럼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 거부하더라도, 사업주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제2항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종전 예외 사유였던 '대체인력 채용 불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삭제됐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가산 기간도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기간 규정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5년 7월 7일)에 따르면, 만 8세를 초과한 자녀(만 9세~12세)를 둔 근로자도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 6개월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6개월 × 2 = 12개월을 기본 단축 기간(최대 1년)에 더해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025.2.23~)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만 12세 이하
가산 기간 적용 만 8세 이하만 만 12세 이하 전체

신청 요건 및 절차

  1. 신청 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2. 신청 시기: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3. 사용 기간: 기본 최대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 가산
  4. 분할 사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2항에 따라 나누어 사용 가능(1회 1개월 이상)

단축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지급되며,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과 함께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순차적 또는 혼합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육아휴직으로 집중 돌봄을 하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단축 근무로 전환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 전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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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12세 자녀가 있는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자녀가 만 12세라면 육아휴직은 쓸 수 없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제19조의2 제1항 . 육아휴직은 1년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자 6개월 이내에서 더 사용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로 완전히 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 35시간 범위에서 근무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 원 ,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 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 상한액과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또는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2항 . 종전 예외 사유였던 '대체인력 채용 불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삭제됐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쓸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가산 기간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했다면 가산할 미사용 기간이 없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