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6 제도 완전 정리 — 2026년 기준 급여·기간·신청 방법
육아휴직 6+6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6+6'은 정식 명칭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의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한부모 가정이나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째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째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으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월 상한액이 첫째·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 넷째 달 350만 원, 다섯째 달 400만 원, 여섯째 달 4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1호). 상한액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이 순서대로 적용되고, 월 하한액은 부모 각각 70만 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 원, 월 하한 70만 원)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2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6개월 이내에서 더 사용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이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도 6개월 이내에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신청 요건과 절차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
- 고용보험 피보험자: 부모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한쪽만 사용하면 일반 급여 기준 적용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일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사후지급을 정하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삭제되면서(2024. 12. 24. 개정, 2025. 1. 1. 시행)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 유보 없이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사업주 의무와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37조).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등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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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6+6 제도는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자녀의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각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한쪽만 사용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하면 6+6 급여를 반납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중도에 종료하면 이미 지급된 급여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급여의 25%를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삭제되면서 2024. 12. 24. 개정, 2025. 1. 1. 시행 폐지되어 지금은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6+6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없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6+6 특례 급여 기준이 아닌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