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완벽 가이드: 신청 사유부터 주의사항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인출'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제도를 이용합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요 사유

고용노동부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에 따르면 대표적인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 판단 시점은 '계약일'

주택 구입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30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주택자 여부는 주택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계약 후 잔금 납부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였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할 점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간정산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때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2다215784 판결에서, 중간정산 당시 지급 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 연도 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확정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 시점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06나12992 사건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 금액은 임금의 일부로 보아 오히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지연 지급 시 이자는 얼마?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그런데 중간정산 퇴직금이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다214123 판결에서, 중간정산은 14일 내 청산의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지연 시 일반 민사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미지급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미지급분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포함됩니다(2022년 3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때는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받습니다. 중간정산 이전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수 없이 계산하려면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산정 범위, 포함 항목, 정산 기간 등 따져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입력값만 넣어도 예상 퇴직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르다면 AI 검색 기능으로 관련 행정해석을 찾아보거나, 진정서 작성 기능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준비해 보세요.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주택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가 늦게 줬는데 연 20%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다214123 은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14일 내 청산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연 20% 고율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사 법정이율 연 5% 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간정산 당시 계산 착오로 덜 받은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실제 퇴직일부터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본래 퇴직 시 지급되는 것이고 중간정산은 일부를 미리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중간정산일이 아닌 퇴직일입니다 2003년 7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단체협약으로 정한 중간정산 규정을 회사가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가목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방식·지급시기에 관한 단체협약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