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완벽 가이드: 계산법부터 주의사항까지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퇴직이든 해고든 퇴직 원인에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대법원은 71다1033 판결에서 이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연 1회 지급되는 정근수당처럼 퇴직 전 3개월 안에 실제 지급되지 않은 항목도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81다472).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두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81다카137, 82나334). 단, 직종이 달라 별도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만 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되므로, 조금만 늦어도 상당한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매월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
일부 사업장에서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수원지법은 2008나21324 판결에서 장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매월 정산·지급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이렇게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직서 없이 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1997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중간정산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재입사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정산 요구만으로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퇴직금만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직접 해보세요
평균임금 산정에는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근무 형태 변경, 중간정산 이력 등 변수가 많아 직접 계산하기 까다롭습니다.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퇴직일·임금 항목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예상 퇴직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불이 의심된다면 AI 검색이나 진정서 작성 기능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용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정규직 기준의 평균임금과 전체 근속연수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광주고법 82나334 판결과 대법원 81다카137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장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매월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수원지법 2008나21324 . 이렇게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처리되며, 사용자는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지연이자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1997년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재입사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요구만으로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퇴직금만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