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14일 규정 완전 정리
퇴직금,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 후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14일 이내 지급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없습니다.
단, 같은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합의는 퇴직 이후에 이루어져야 유효하며, 퇴직 전에 미리 '나중에 줘도 된다'고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2002헌바11)에서 해당 규정이 합헌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0만 원인데 30일 늦게 받았다면, 약 16만 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이것도 꼭 확인하세요
지급일만큼 중요한 것이 퇴직금 산정 기준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정리합니다.
①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수습기간 후 공백 없이 정식 채용된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18083). 따라서 수습 첫날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②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대법원 77다1321). 연간 상여금을 월할하여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③ 매월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무효
일부 사업장에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이를 무효로 봅니다(수원지법 2008나21324). 이렇게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처리되므로,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 사용자에게 서면 요청: 지급 요청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함께 청구: 14일 초과분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세요.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재주넘는곰에서 퇴직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퇴직금 지급일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재주넘는곰(workbear.kr)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입사일·퇴직일·평균임금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지연이자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AI 진정서 작성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수습기간 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다218083 . 따라서 수습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매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주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법원은 장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렇게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처리되므로 사용자는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법 2008나21324 .
퇴직금 지급일을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합의는 반드시 퇴직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