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 2026년 대법원 판결 해설

원청회사는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까?

사건의 개요

2026년 5월 21일, 대법원은 조선소 원청회사(피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원고)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2018다296229)에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청회사가 하청 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관계가 기준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자에 한정된다는 종전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원청회사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으므로,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도급 형식을 유지하면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원청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어 교섭의무 문제도 달리 볼 여지가 생깁니다.

2025년 노동조합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대목은 대법원이 2025년 노동조합법 개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개정법은 '실질적 지배·결정 지위에 있는 자'도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이름이 없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면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개정 전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기간의 행위를 다루었기 때문에, 개정법의 효과는 2025년 개정 시행 이후 발생한 교섭 거부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사내하청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른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도급인가, 파견인가: 판단 기준

원청이 교섭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관계가 적법한 도급인지 불법파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사·근태관리를 하며 전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정당한 도급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다211619). 반면 도급 형식이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보아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다265635, 2022다265642).

핵심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노동조합법상 교섭의무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또한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대법원 2015도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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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는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면 원청은 교섭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전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2025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실질적 지배·결정 지위에 있는 원청은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개정법 시행 이후 이직자·신규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에 따라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도급 형식이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경우 불법파견으로 보고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2다265635, 2022다265642 .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인가요?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실시한 집회와 대체근로 저지행위가 일정 조건 하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도1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