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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누43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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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발생을 주장하며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 발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 기왕증의 자연적 경과 이상의 급속한 악화 여부
핵심 법리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9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348,1심-대법원,2009두193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9호증의 1 내지 68, 갑 제10, 1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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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