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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누5909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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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소견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지정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예고와 기소유예처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의 적법성
  • 소견서 허위기재를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타당성
핵심 법리

소견서 허위기재 등을 사유로 한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이 정당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예고와 기소유예처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5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18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 '제반 사정' 뒤에 '소견서 허위 기재' 등을 사유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원고에 대한 3월 15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예고하고 있고, 원고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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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09구합2021 · 춘천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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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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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8100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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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4411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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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