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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18100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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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로 인해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이러한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의료기관의 허위 진료기록 작성은 산재보험법상 의료기관 제한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정취소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허위 진료기록 작성
  • 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의 적법성
  • 의료기관 제한처분기준의 적용
핵심 법리

의료기관이 재해일자, 상병명, 상병상태,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제한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9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980,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11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의 의료기관 제한처분기준 중 제한사유 제4호(재해일자, 상병명, 상병상태, 진료기록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취소 및 약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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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07구합2674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2위
2011누1141 · 광주고등법원전주부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3위
2008구합980 · 전주지방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4위
2009누5909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5위
2008두22495 · 대법원 2009-03-26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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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