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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86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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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취부업무 근로자가 절단기 호스를 들어올리다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 부상을 당해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
  •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인정 기준
  • 퇴행성 질환과 업무상 사고의 관계
핵심 법리

41년간 취부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을 했으나, 추간판탈출증이 중심성 퇴행성 소견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701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9. 요양불승인처분 및 2009. 12. 3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양 소속 근로자로서 2009. 7. 12. 10:00경 작업장에서 절단 취부를 위하여 절단기 호스를 두 손으로 이용하여 들어 올리던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 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태 손상(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0. 9. 이 사건 제1상병은 중심성 디스크 소견인 퇴행성으로 작업력에 의해 기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재해라고 재차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2. 31.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이 관찰될 뿐이고,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질환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41년 5개월 동안 선박 블럭의 탑재 및 취부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들거나 허리에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허리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내용 및 병력

(가) 원고는 2009. 6. 8. ○○○○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휴식시간은 10:00 및 15:00에 각 10분씩 2회), 1일 1시간의 연장근무를 매일 실시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명

근무시간

담당업무

작업내용

기타

○○

2005. 2. 26. ~ 2005. 6. 17.

목의

선실 목의장 설치

○○기업

2006. 3. 7. ~ 2006. 3. 11.

취부

-

2006. 3. 11.

~ 2006. 12. 3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산업

2008. 1. 1. ~ 2008. 2. 1.

-

-

○○기업

2008. 2. 25. ~ 2008. 5. 31.

취부

탑재

대운

2008. 9. ~ 2009. 1.

중조,

대조취부

선박 블록 조립

건명기업

2009. 2. ~ 2009. 4.

취부

탑재

소외 회사

2009. 6. 8. ~ 2009. 7. 12.

취부

탑재

(다) 원고는 작업지시를 받아 공구를 작업장소로 옮기고 나서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는데, 구체적 작업방식은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반경 10m 내외에서 망치질을 하거나 절단기 및 용접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다. 작업 중 취급하는 중량물의 종류 및 무게는 절단기 25kg, 용접기 15kg, 파워 햄 15kg, 레바블력 12~18kg, 체인블력 11~20kg, 유압자키 13.5kg, C02 피더기 11.55kg 등이다.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

○ ○○○병원

- 이 사건 제1상병 :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중으로 경과 관찰 중 증상 호전이 없을 시에는 향후 신경성형술을 실시할 예정으로 약 6주간의 입원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사건 제2상병 :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중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09. 8. 18. 신경성형술을 실시한 후 경과 관찰 및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 ○○○○병원 :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및 하지직거상 양성으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좌측 제4-5요추의 경우 저명한 척추신경근병증이 확인되고 제5요추-제1천추(우측)의 경우 척추신경근병증이 의심된다.

(나) 피고 자문의

○ 이 사건 제1상병 : MRI 소견상 중심성 퇴행성으로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이 경미하게 돌출되어 있으나, 요추부 염좌에 준하는 소견으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어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다. 요부염좌에 대한 가료가 필요하다(섬유태 손상).

○ 이 사건 제2상병 : MRI 소견상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고 팽윤 소견이다. 근전도 소견도 저명한 신경근증 소견이 아닌 비특이적인 요추근 주위의 이상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아니다.

(다) ○○○○○○○○○○○위원회 심의결과

○ 이 사건 제1상병 :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 사이에서 중심성 디스크 소견인 퇴행성으로, 작업력에 의해 기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제1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제2상병 :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며 재해경위 및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제2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심사기관 자문의

○ 원고는 취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수행업무를 감안할 때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이 요추부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정밀검사에서 신경압박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에 기인한 질환으로 판단할 수 없다. 재해발생은 인정되나 상기 질환을 유발한 수준의 재해로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에 노출된 위험수준이나 재해와 이 사건 각 상병 발생간의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약하다.

○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수핵의 변성 및 팽윤정도로, 재해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

(마)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장)

○ MRI상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높이가 약간 줄어들고 신호강도가 감소하여 퇴행성 소견을 보인다. 척추관의 감소가 없는 소견으로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없다. 제4-5요추는 추간판연이 추체연을 넘어 환상까지 확정되었으나 수핵의 전위가 없는 추간판 팽윤증의 소견에 가깝다. 제5요추-제1천추는 섬유륜 파열과 중심성 국소돌출되어 추간판탈출증 소견에 가까우나 경미하다.

○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계속되며 만성적 스트레스나 미세 외상이 반복되거나 급성 손상도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퇴행성 변화의 발생 및 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반복되는 기계적 부하이고, 유전적 영향, 흡연과 같은 외부적 환경 요인도 퇴행성 변화와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생화학적 퇴행과 물리적 압력 관계는 불분명하다.

○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킬 수 있으나 개개인의 유전적 요소도 작용하고 흡연 등과도 연관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완전히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별다른 물리적 압력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2. 16.부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이 사건 사고일까지 41년 5개월간 취부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까지 취부 등 선박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총 14개월여만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또한, 원고의 사업장별 근무기간이 평균 약 3개월도 채 되지 않고, 사업장 에서 퇴사한 후 타 사업장으로 이직할 때까지의 시간적 공백도 상당한 점, ③ MRI상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높이가 약간 줄어들고 신호강도가 감소하여 퇴행성 소견이 보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수핵의 전위가 없는 추간판 팽윤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킬 수 있으나 개개인의 유전적 요소도 작용하고 흡연 등과도 연관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완전히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는 점, ⑤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업무 종사기간 등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2 내지 15, 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를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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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