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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89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사용자(근로복지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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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빙판길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신청했으나, 사고 발생 자체가 불분명하고 업무와 상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

주요 쟁점
  • 빙판길 버스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실제 발생 여부
  • 상해와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핵심 법리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사고 발생 자체가 불분명하고 기존 질환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2,523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운수업체인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0. 2. 16.경 피고측에, 원고가 2010. 2. 1. 08:30경 ○○○ 공영차고지의 U턴 부분에서 약 30km 정도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던 중 시내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시내버스 핸들이 갑자기 꺾이면서 원고가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시내버스가 왼쪽으로 한 바퀴 회전하여 멈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부 염좌 및 근경련, 우측 견부 좌상 및 염좌, 배부 좌상, 요 부 염좌, 우측 상완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5, 6, 12,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2. 3. ○○정형외과 의원에서 어깨 등에 대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2010. 2. 1. 버스를 운전하다가 어깨를 다쳤다고 호소한 사실, 원고가 2010. 2. 8.경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와 목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소외1 명의의 확인서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6, 9호증의 각 1, 2, 을 제8 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 7.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계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운전업무에 상당히 숙달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위 ○○○ 공영차고지는 ○○○○○○의 공영차고지로 소외 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 소속 시내버스들이 상시 통 행하는 곳으로 곡선도로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기 어렵고, 여러 버스운전자 들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내용의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2010. 3. 13.경 소외1과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소외1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가 화장실을 가려다가 빙판길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소외1 명의의 위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1992. 12. 21.경 척추부위에 재해를 당하여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았고, 2007. 1. 25.부터 2009. 3.경까지 수회에 걸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어깨의 충돌 증후군, 목 및 등을 침범하는 지방층염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점, ⑤ 원고는 2009. 2.경 피고측에 대하여 원고가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오면서 2007. 10.경부터 오른쪽 어깨 부위에 통증이 시작되어 2008. 9. 이후 수회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우측 견관절부 이두박근 아탈구 및 활차 파열, 우측 극상근건부분 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9. 2. 3.부터 2009. 3. 12.까지 요양을 한 점, ⑥ 원고가 2010. 2. 8.경 ○○○○병원을 내원할 당시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어깨 등에 골절, 부종, 타박 등의 외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수상경위 및 호소하는 통증 등 임상적 소견에 기초하여 진단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설사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며, 갑 제1 내지 3, 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20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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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