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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274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13. 09. 16. 법원울산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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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9,918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9,918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 교훈교훈: 근로자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은 반드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임금 및 퇴직금의 법정 지급기한 위반
  •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의무 위반
핵심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686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검 사】 이문성(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울산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26.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합계 99,187,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결과

1. 급여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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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