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50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선고2015. 07. 08. 법원창원지방법원사용자 유죄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설업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임금, 연차수당 등 총 1,912만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건설업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등 1,912만원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결과결과: 법원은 법정 지급기한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교훈교훈: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과 임금은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주요 쟁점
  • 퇴직금 미지급
  • 임금 미지급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핵심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임금, 보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피고인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법정 지급기한을 위반하여 미지급한 것이 범죄사실로 인정됨

【주문】·【이유】 전문 923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검 사】 정재신(기소), 조미경(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주소 2 생략)공소외 4 주식회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골공으로 2012. 11. 5.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공소외 1의 퇴직금 2,152,150원, 2013년 1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 임금 14,891,076원,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84,160원 등 합계 19,127,3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임지불명세서, 일용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웅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5노1996 · 창원지법 2016-01-27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위
2011고단1274 · 울산지방법원 2013-09-16
근로기준법위반
3위
2008고단38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09-04
근로기준법위반
4위
2010고정334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12-15
근로기준법위반
5위
2009고정6355 · 인천지방법원 2010-06-04
근로 기준법 위반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