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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누23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취소

선고1. 01. 01. 법원광주고등법원근로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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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공사 중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업체가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건물주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사의 실질적 관리·감독권을 가진 도급업체가 진정한 사업주라고 보았습니다. 건물주는 단순히 공사 진행상황만 확인했을 뿐이어서 사업주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주요 쟁점
  • 건물 신축공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핵심 법리

도급계약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감독한 도급업체가 진정한 사업주에 해당하며, 단순히 공사 진행상황만 확인한 건물주는 사업주가 아니다.

【주문】·【이유】 전문 99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219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보험료 및 보험급여액 징수금표 기재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해당란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와 급여징수액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과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소외1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소외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공사에 필요한 인부 고용과 건축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소외1 명의로 스스로 처리한 점, 소외1이 인부들의 작업 과정을 직접 관리하였고, 원고로부터 1주일 단위로 기성금을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노임을 분할 지급한 점, 원고는 가방 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출퇴근 시간 또는 식사 시간 등에 잠시 짬을 내어 공사 현장에 들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것에 그친 점, 소외2은 소외1으로부터 천막 제거 지시를 받고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신축 공사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외1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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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3구단100134 · 대전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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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15누11434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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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2016구합10299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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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2009구합1049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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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79누365 · 대법원 198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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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