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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98775, 298782

임금ㆍ부당이득금

선고2020. 12. 2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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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전화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텔레마케터들이 근로자 지위 인정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전화로 보험 판매업무를 한 텔레마케터들이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업무 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종속적 근로관계가 아니라며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 교훈교훈: 위촉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시간·장소에 구속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만 믿지 마세요.
주요 쟁점
  •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위촉계약 관계에서 종속성 인정 기준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관계로 판단하며, 업무의 지휘감독, 시간적·장소적 구속,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공2015하, 1123)

【주문】·【이유】 전문 1,303자 · 펼쳐 보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13. 선고 2017나2071254, 20712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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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