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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다44276

퇴직금등

선고2013. 06. 27.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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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리사들이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정한 사항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보험관리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계약서 형식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보니 독립적으로 일한 것으로 판단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교훈교훈: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보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았는지 등 실질을 봐야 합니다.
주요 쟁점
  • 보험관리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종속적 관계의 인정 범위
핵심 법리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관계로 판단해야 하며,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 장소 구속, 독립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보수 성격, 계속성, 전속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제적 우위로 정해진 사항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에서 □□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에서 취급하는 □□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관리사는 △△△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공2010상, 890),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공2012상, 245)

【주문】·【이유】 전문 1,72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5. 4. 선고 2010나30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산하 ○○○○○○ 소속의 각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에서 취급하는 □□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 및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 및 수당을 받아 온 원고들과 같은 □□관리사는 △△△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요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생략]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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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