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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2596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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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1,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 인정 여부
  • 업무상 재해 요건 충족성
  • 상고심 절차상 특례법 적용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1816,1심-부산고등법원,2010누15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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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