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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두23464

산업재해요양불인정처분의취소청구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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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급여 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요양급여 불인정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 인정 여부
  •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58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38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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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