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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6860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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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요양불승인 처분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패소하여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 인정 여부
  •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리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303,1심-부산고등법원,2022누224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3. 30.

재판장 대법관 대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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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