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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27561

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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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실질적인 법리 판단 없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 산업재해 요양급여 승인범위
핵심 법리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1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1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53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원고1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11. 1. 11.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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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