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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1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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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형틀목공이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 다친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으나, 법원이 실질적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하도급업체와의 실질적 근로관계 인정 여부
  •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핵심 법리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의해 채용되어 현장소장의 지휘감독 하에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56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443,2심

【주문】1. 피고가 2010.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09. 12.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2008년 봄부터 은평뉴타운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속의 형틀목공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8. 8. 26. 08:30경 망치로 옹벽에 콘크리트 못을 박던 중 쇳가루가 왼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관통상 및 안구대 이물(좌), 유리체 출혈(좌), 열공이 있는 망막박리(좌), 망막출혈(좌), 외상성 백내장(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설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건설은 ○○○○○○○지구 C공구 아파트 신축공사를 ○○건설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위 공사현장의 소장인 소외1의 소개로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담당할 일용직 7-8명과 함께 2008년 봄부터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

(3) 원고는 ○○건설로부터 원고의 임금을 포함한 위 형틀목공 담당 일용직들의 임금을 원고의 통장으로 일괄 지급받아 위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이를 분배(일당 12만 원 정도씩)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에는 위 일용직 근로자 중 소외2 이 대표로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이를 위 형틀목공 근로자들에게 분배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건설과의 관계 등으로 산재보험처리를 미루다가 2009. 12. 29. 요양신청을 하였고, 그동안 원고의 요양비 등은 ○○건설이 모두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에 의하여 위 공사현장의 형들목공 담당 근로자로 채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을 한 후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를 ○○건설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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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