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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552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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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중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어 근로자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사고의 업무상 사고 여부
  • 업무 종료 후 작업장 재출입 시 업무수행성 인정 여부
핵심 법리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업무수행성은 현실적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주문】·【이유】 전문 2,19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89,1심-대법원,2016두3271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사고 여부

1) 피고 주장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1이 담당한 카세트 클리닝 업무는 별다른 기술을 요하지 않고 며칠 정도 습득하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면 족한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에 해당하여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이는 위 시행령 규정이 단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위임에 의한 규정일 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담당한 카세트 클리닝 업무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는 아니지만, 원고가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던 소외1과 사이에서 업무 인수인계 도중 기계 고장, 말투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소외1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업무수행성 여부

1) 피고 주장의 취지

원고가 이미 소외1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퇴근을 위해 작업복을 사복으로 갈아 입었음에도, 통근버스를 타지 않고 평소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이용하던 통로가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생산제품을 출하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통로를 통해 이 사건 작업장에 다시 들어간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탈의실에서 이 사건 작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군데의 소독방진시설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사실, 원고가 소외1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소외1이 원고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원고가 탈의실에서 사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피고가 주장하는 통로를 통해 이 사건 작업장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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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