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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684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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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장폐쇄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패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결론으로 항소 기각. 사업주가 승소하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 유지됨.

주요 쟁점
  • 직장폐쇄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의 업무관련성
  •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과 산재 인정 범위
핵심 법리

직장폐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했다는 근로자 주장을 배척함.

【주문】·【이유】 전문 75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405,1심-대법원,2017두36533,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노무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정당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업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발현시켜서 발생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12~37)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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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