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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71917

임금

선고2020. 07. 09.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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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요구했으나, 회사의 심각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은 회사의 막대한 누적적자(-8천억원)와 높은 부채비율, 유동성 위기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통상임금 산정 시 회사의 경영상황도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확인한 판례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한국GM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회사의 심각한 재정상태(8천억원 적자)를 고려할 때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교훈교훈: 통상임금 관련 청구 시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정상태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주요 쟁점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 사용자의 재정상태가 통상임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핵심 법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노사 합의 임금수준을 현저히 초과하고, 회사의 누적적자와 높은 부채비율 등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1,30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지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700%에 해당하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까지 감안한다면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 ② 피고의 당기순이익 누계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가 -6,000여 억 원, 2008년부터 2014년까지가 -8,000여 억 원에 이르는 점, ③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의 부채비율은 동종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고, 유동비율은 동종업체에 미치지 못하며, 차입금 규모도 2014년 연말 기준 2조 원을 초과하고, 매년 지출하는 경상연구개발비가 평균 6,000여 억 원에 이르러 2014년 연말 기준 보유현금을 이 사건 추가 법정수당 지급에 사용할 경우 부채변제나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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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