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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1971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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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하급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 특례법상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적격성
핵심 법리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7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89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55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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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