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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625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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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징수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6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7구합5984,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46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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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