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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052

채권압류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구지방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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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초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2010년 6월경 처분을 알았음에도 2012년에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 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
핵심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변기간이며, 감액처분이 있어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는 2010년 6월경 처분을 알았음에도 2012년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647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합계 57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4.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이하생략 지상에 단독주택(철골조, 연면적 226,40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0. 2. 22.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고용보험법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 달 28.까지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한 내에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5. 25. 직권으로 고용 산재보험을 인정 성립 조치로 한 다음 같은 달 26.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516,860원, 산재보험료 1,698,910원 합계 2,215,770 원을 부과 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11. 19. 이 사건 주택이 1층 130.36m2 부분의 공사만 진행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층 95.72m2 부분에 관하여 부과된 산재·고용보험료를 취소하여 고용보험료 218,530원, 산재보험료 718,280원을 감액해 주었고, 2013. 1. 9. 다시 이 사건 주택의 1층 공사가 m2당 공사비 적산표상 1번 가설공사부터 11번 유리공사까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단가 709,000원 중 위 공사비 적산표상 12번부터 19번 공정에 해당하는 단가를 감액한 221,187원을 적용하여 총공사금액을 28,904,717원(221,187원x130.68m²)으로 산정한 후 고용보험료 205,270원, 산재보험료 674,710원을 감액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감액처분'이라 하고,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고용보험료 93,060원, 산재보험료 305,92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그 동안 수차례 ○○○○○○공단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독촉서를 받았고, 2013. 3.경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579,840원[(고용보험료 93,060원 + 연체금 41,070원 + 체납처분비 등 2,000원) + (산재보험료 305,920원 + 연 135,790원 체납처분비 등 2,000원)]을 같은 해 5. 1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같은 공단 명의의 납부독촉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 등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감액처분으로도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5. 26.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원고가 납기일인 2010. 6. 10.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6. 17.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독촉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0. 6. 22. 원고의 주소지에서 소외1가 위 납부독촉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12. 10. 1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유예 신청서(갑 제3호증의 4)에는 '원고가 위 주소의 직영공사로 인해 귀공단의 보험료 납부통지서를 2010. 6. 중순경 송달받았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공단관계자와 면담과 전화를 통하여 공사 지연을 알리고 보험금의 납부를 유예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2. 10. 18.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도 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유예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독촉장을 수령한 2010. 6. 중순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10.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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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