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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구합3001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선고1. 01. 01.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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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심판 기각재결 후 1년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 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가 각하되었다.

주요 쟁점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취하간주된 전소의 제소기간 중단 효력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당부
핵심 법리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재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취하간주된 전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1,151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85,132,7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12. 4. 강원 평창군 ○○○○○○○○아파트 공사 현장의 크레인 작업 도중 사망하자, 피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뒤, 위 사망사고가 망인의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상 재해라고 판단하여,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인 85,132,7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망인이 주식회사 ○○○○이 아닌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4.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2019. 1. 14. 춘천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회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된 사실(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104호 및 이 법원 2019구합30332호), 이후 원고가 2020. 1. 8.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소소송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같은 법 제267조 제1항에 의하여 취하간주된 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위 전소로써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소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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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