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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1538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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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실질적인 법리 판단 없이 절차적 요건 미비로 종료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 상고이유서 미제출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실체적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됨.

【주문】·【이유】 전문 26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852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44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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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