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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두2165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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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적법성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음. 실질적인 법리 판단 없이 절차적 사유로 상고 기각됨.

【주문】·【이유】 전문 28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28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24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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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