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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두1093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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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상고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24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01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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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3두10090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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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08두21652 · 대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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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