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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19448

산재·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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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업주가 산재·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심, 2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사업주 패소를 확정
  • 교훈교훈: 산재·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춰 소송을 제기해야 함
주요 쟁점
  • 산재·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0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05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76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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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