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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1009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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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적법성
핵심 법리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1601,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9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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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