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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726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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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 상고이유의 특례법 해당 여부
핵심 법리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주문】·【이유】 전문 29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합134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02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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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