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724

체당금연대반환요청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지방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의료재단이 파산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했으나, 고용노동부가 허위신청이라며 관리인에게 연대반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실질적으로 2012년 9월 1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체당금연대반환요청을 취소한 사건

주요 쟁점
  • 체당금 신청 시 허위 신고 여부
  •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단
  • 관리인의 연대반환 책임 범위
핵심 법리

제3자가 지급한 임금은 근로관계 지속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2012년 8월말 사용자의 임금지급능력 상실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병원 운영은 환자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에 불과했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3,27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0483,2심-대법원,2014두41954,3심

【주문】1.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연대반환요청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7.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2012. 8. 8. 위 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의료재단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소속 별지1 표 기재 근로자 3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2. 9. 17. 피고에게 2012. 9. 1.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였다면서 제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2. 9. 27.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2. 6. 내지 2012. 8.분 체당금 합계 183,333,18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9.분 임금을 선지급 받고 2012. 9. 이후에도 위 병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음에도 2012. 9. 1. 퇴직한 것처럼 속여 체당금을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2013. 4. 2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의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도 임금보장채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위 체당금 183,333,180원의 연대반환요청(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2. 8.말까지만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2. 위에는 제3자인 소외1이 1개월치 급여를 대신 지급하여 근무를 하였을 뿐이다.

설령 소외1이 지급한 위 1개월치 급여를 이 사건 병원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9.까지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1개월치 급여는 2012. 6.분 임금에 충당되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 2012. 7, 8, 9분 임금을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1) ○○의료재단에 대하여 2012. 8. 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2012. 9. 20.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2) 이 사건 병원과 같은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소외1은 2012. 8. 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2. 9.분 임금 명목으로 합계 약 8,600여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9. 1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가 2012. 9. 13.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2. 9. 1.로 정정하여 신고하였다.

4) 원고는 2012. 10. 5. 이 사건 병원의 모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 · 진술 · 증명 · 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그 반환책임을 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실제로 2012. 9. 1. 종료되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6.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의료재단이 ○○○ 은행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이고, 2012. 7.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의료재단이 운영하던 또 다른 병원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받고 폐쇄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에 대해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2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즉시 퇴직하지 않은 이유는 ○○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에 대한 상계를 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인데, 기대와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 8. 16. ○○의료재단에게 2012. 8.분 요양급여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012. 8.분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2012. 8.말경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더이상 이 사건 병원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1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병원을 떠나게 되면 남아 있는 환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있었고, 그 경우 같은 건물에 있는 ○○요양병원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2. 9.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소외1이 이 사건 병원과의 어떠한 대가관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병원은 2012. 8.말 경에는 더이상 자체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나, 원고는 남아 있는 환자들의 보호문제로 병원을 폐쇄하지 못하였고, 소외1이 임금을 지원하자 임시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유지하면서 임대를 추진하였다가 실패하였는바,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 · 감독하였다라기 보다는 이 사건 병원의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소극적인 관리활동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그와 같은 임시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병원 업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9.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2. 9. 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의 보고 등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4누20483 · 부산고등법원 0001-01-01
체당금연대반환요청취소
2위
2010구합1026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3위
2008구단1547 · 대전지방법원 0001-01-01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4위
2013구합2457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진료비부당이득심사결정처분취소
5위
2009구단1704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