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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누20483

체당금연대반환요청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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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리인이 근로자들의 체당금 연대반환 요청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관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체당금 연대반환 요청을 취소한 판례입니다. 피고(체당금 지급기관)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체당금 연대반환 요청의 적법성
  • 근로관계 종료시점의 인정
  • 관리인의 체당금 연대반환 책임
핵심 법리

2012년 8월 말경 근로자들이 병원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었고, 관리인도 근로자들이 일괄 사직하기로 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체당금 연대반환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89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24,1심-대법원,2014두4195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게 한 체당금연대반환요청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임금보장채권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고치고, 제4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의 "2012. 8. 말경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병원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2012. 8. 말경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병원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맥락에서 원고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체당금 지급청구 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관리인보고서(갑 제7호증)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8. 말까지 근무하고 일괄 사직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3구합2724 · 부산지방법원 0001-01-01
체당금연대반환요청취소
2위
2008구단1547 · 대전지방법원 0001-01-01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3위
2009구단1704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4위
2016구합5688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환수고지처분 등 취소청구
5위
2013구합10489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부당이득금재결정납부고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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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