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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누20358

대체지급보험금여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화해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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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대체지급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공단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사건

주요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른 대체지급 보험급여 지급 여부
  • 손해배상금 중 산재보험급여 해당 범위
핵심 법리

원고가 제3자에게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기왕 치료비와 향후 보조구비 부분은 산재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공단의 지급의무가 인정됨

【주문】·【이유】 전문 87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144,1심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대체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고, 피고는 지체 없이 이에 동의한다.

2. 피고는 2014. 3. 14.까지 원고에게 18,665,453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종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대체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92,304원 및 이에 대한 2012.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1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3. 선고 2010가합72798호 판결에 따라 2008. 11. 4.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44,992,304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기왕 치료비와 향후 보조구비 합계 43,992,304원은 산재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 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소외1의 권리를 대위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대체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2014. 1. 15.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정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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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5구단10950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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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15누33556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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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