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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760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대구지방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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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비원이 근무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산재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재심사청구를 90일 제소기간을 넘겨서 제기했고, 부적법한 재심사청구 후 제기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된 사건

주요 쟁점
  •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 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
핵심 법리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후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래 처분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주문】·【이유】 전문 1,971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05. 1. 11.부터 ○○○○○○○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18. 02:05경 위 번영회 건물 3층에서 취침을 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3:15경 "상세불명의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8.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거쳐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4.경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수령한 후, 2014. 2. 25.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위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재심사 청구 제기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데(같은 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또한, 유족급여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법 제103조 제3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법 제106조 제1항 본문), 다만 판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이 경우 재심사 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106조 제3항). 이와 같이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게 된다(법 제111조 제2항).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함에 있어 그 처분서를 수령한 2013. 11. 14.로부터 103일을 경과한 2014. 2. 25.에야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사 청구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4. 4. 10. 재심사 청구가 각하되었는바, 그 각하재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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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11구단342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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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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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