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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01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수원지방법원사용자 승인(근로복지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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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중 다친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신청했으나,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사안. 근로자는 일괄적용 규정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업자가 일괄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재보험 일괄적용 규정의 적용 여부
  • 2천만원 미만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보험료징수법상 일괄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건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자가 일괄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86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2는 2013. 1. 30. ○○○○(갑제1호증에는 '소외3'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제2호증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자'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업태 : 서비스, 종목 에어컨 설치로 하는 사업자등록(사업장 소재지 : 성남시 중원구 상대 원동 이하생략)을 하고 같은 날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소외1는 2013. 8. 1.경 ㈜○○○○○○ ○○○○○○점에서 에이컨 1대(설치자재, 실내기, 실외기 각 1개 포함, 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고 한다)를 합계483,600원에 구입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는 이 사건 사업자에게 이 사건 에어컨의 설치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는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에어컨의 설치작업을 지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5. 13: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던 도중, 에어컨과 공구가 쏟아지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어깨가 뜨끔하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해 '좌측 회전근의 광범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원고가 부상당한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적용제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자는 매년 ㈜○○○○○○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 등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TV 및 에어컨 등 전기제품의 설치를 일괄하여 발주받는다.

(2) 이 사건 사업자는 위 설치공사에 원고를 고용하여 TV 및 에어컨 등 전기제품을 설치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은 동종 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에 따라 당연히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전기공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일괄적용 대상자라고 한다)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자가 일괄적용 대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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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