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유】 전문 162자 · 펼쳐 보기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4. 7. 17.
판사 판사1
산업재해사실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법원이 명한 인지보정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소장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실체적 판단 없이 절차적 요건 미비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산재 관련 소송에서 인지 납부 등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고가 법원의 인지보정 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장을 각하하였습니다.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4. 7. 17.
판사 판사1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